공무수행사인으로 살아남기 1편
  • 학원가는공작새144
  • ·
  • 조회 201회
  • ·
  • 24.11.24 12:52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주의바랍니다.

공무수행사인이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
예)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xx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비상임위원(상임위원은 1급 관리관 또는 1급 상당 정무직 공무원)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xx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xx교육청 xx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등

위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존재이다.

공무원이 아니며 별달리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
다만 위촉권자 또는 기관등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나는 xx광역시 xx정책자문단 위원이고
xx당 시당위원장의 추천을 받았다.

무슨일을 할까?

다양하다.

우리위원회는 정책을 만든다.
아이디어 뱅크이고 타 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학폭지역위, 정책조정위, 교통위등 실권있는 자리로 가고싶다..

반대로 실권없는곳은 xx도서관 운영위등이다.

수당을 받는다.

정책자문단은 회의시간마다 수당을 지급받는다.
1시간에 75,000원이다.

단점이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자로써 청렴의 의무가 생기고
뇌물또는 금품의 수수가 제한된다.
(정당의 당직자는 경선, 공천을 제외하면 제한없음)

현재 위촉내정상태이고 시장님께서 최종서명하시면 위촉된다.

2편은 위촉되고 써보겠다.


댓글 1

와 청소년기에 그런 일 한다니 정말 멋지다…
나도 기회 된다면 한번 해보고싶네. 나중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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