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글라이딩조종사

  • Paragliding Licence
민간자격
공신력 7등급
공유 공유 0회
패러글라이딩조종사(사)대한민국항공회에서 시행되는 민간자격입니다.
시행기관 (사)대한민국항공회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험접수 바로가기
자격증 소개

- 각 자격별 비행 - 국내 및 국제대회 참가 가능 - 패러글라이딩 지도 및 지도자 교육 평가위원 수행(일부 자격에 한함)

수행 직무
등급 수행 직무
2급조종사 (Safepro Para3) 모든 활공장에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비행할 수 있으며,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단, 상급자의 기상 판단에 따른 비행금지 결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1급조종사(Safepro Para4) 준 전문가 수준의 비행능력을 활용하여 모든 활공장에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비행할 수 있으며,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단, 상급자의 기상 판단에 따른 비행금지 결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전문조종사(Safepro Para5) 전문적인 비행 능력을 활용 하여 모든 활공장에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비행할 수 있으며,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단, 상급자의 기상 판단에 따른 비행금지 결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2인승조종사(Tandem Pilot) 조종사 및 전문조종사의 비행한계와 동일하며 2인승 비행은 생활체육의 일환으로써 실시하여야 하며 영리 활동에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도조종사(Instructor Pilot) 조종사의 비행한계와 동일하며 중등, 고등, 전문조종사, 2인승 비행조종사 교육 및 발급추천을 할 수 있다.
명인지도조종사(Master Instructor Pilot) 조종사의 비행한계와 동일하며, 모든 자격 교육 및 발급추천을 할 수 있으며, 지도자 교육의 평가위원이 된다.

자격 통계 정보
자격 등급 부여 방식
None 취득을 원하는 등급의 자격시험을 응시
자격 통계
통계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본 정보들은 공공데이터를 이용해서 작성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