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소개
보상관리 민간자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는 토지 등의 보상전문인 자격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된 민법, 부동산관계법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보상업무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령에 대한 지식 및 보상실무능력을 평가하고 있음. 주요업무로는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 제외),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등이 있음.
수행 직무
등급 | 수행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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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없음 | 1.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2.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3.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사항의 조사,4.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5.영업·농업·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6.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제외),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8.그 밖에 보상업무와 관련된부대업무 |
자격 통계 정보
자격 등급 부여 방식
합격제
취득을 원하는 등급의 자격시험을 응시
2018년 자격 통계
[요약]
접수자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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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 | 58 | 43 | 74.14 % |
[등급없음]
접수자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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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없음합격제 시험 | 61 | 58 | 43 | 7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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