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 내수면을 제외한 법 제2조(정의) 제2호를 근거로 하는 체육시설업 또는 이에 준하는 인공물놀이(수영) 시설 등에서 시설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예방조치, 이용객 안전관리 및 계도 활동, 위기상황발생 시에 전문응급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전까지의 보고, 구조 및 기본응급처치 대응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사람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의 공신력은 3등급이며, 합격률은 약 99.0% 입니다.
자격증 소개
해수면, 내수면을 제외한 법 제2조(정의) 제2호를 근거로 하는 체육시설업 또는 이에 준하는 인공물놀이(수영) 시설 등에서 시설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예방조치, 이용객 안전관리 및 계도 활동, 위기상황발생 시에 전문응급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전까지의 보고, 구조 및 기본응급처치 대응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사람
수행 직무
| 등급 | 수행 직무 |
|---|---|
| 1급(전문원터파크용) | 전문워터파크에서의 시설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예방조치, 이용객 안전관리 및 계도 활동, 위기상황발생 시에 전문응급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전까지의 보고, 구조 및 기본응급처치 대응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사람 |
| 2급(일반수영장용) | 최고수심 120CM를 초과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체육시설업, 일반수영장, 경기용수영장, 직장체육시설, 다이빙풀 등에서 시설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예방조치, 이용객 안전관리 및 계도 활동, 위기상황발생 시에 전문응급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전까지의 보고, 구조 및 기본응급처치 대응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사람 |
| 3급(저수심수영장용) | 욕조 최고수심 120cm까지의 강습용 수영장, 어린이수영장, 어린이전용물놀이장, 숙박시설 물놀이장 등 시설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예방조치, 이용객 안전관리 및 계도 활동, 위기상황발생 시에 전문응급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전까지의 보고, 구조 및 기본응급처치 대응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사람 |
자격 통계 정보
자격 등급 부여 방식
합격제
취득을 원하는 등급의 자격시험을 응시
년 자격 통계
[요약]
| 접수자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
| 전체 | % |
[1급(전문원터파크용)]
| 접수자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2급(일반수영장용)]
| 접수자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3급(저수심수영장용)]
| 접수자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 본 정보들은 공공데이터를 이용해서 작성 되었습니다.